SK, 총수일가 사익편취…공정위, 상반기 내 제재절차 착수

입력 2021-03-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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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실트론 인수 때 부당이득 제공 혐의
SK “리스크 감수하고 투자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사진) SK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상반기에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SK실트론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웨이퍼 기업이다. SK가 인수한 후 급격한 성장을 이뤄 기업 가치는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인수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가 실트론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SK측은 “당시 SK는 나머지 29.4%를 모두 인수할지에 대해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랐다”며 “최태원 회장도 재무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사익 편취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소속 계열사와 총수 일가 사이 부당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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