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선보인 ‘안전신문고 제도‘(더샵 송도 센터니얼).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선보인 ‘안전신문고 제도‘(더샵 송도 센터니얼).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8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