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총수는 쿠팡”…‘미국인’ 김범석 총수 지정 안돼

입력 2021-04-29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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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지정한다 해도 형사제재 등이 어렵다는 이유다. 동일인이 되면 사익 편취 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제도 미비·계열사 범위 등 고려”

공정위는 이날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8개의 동일인을 지정했다.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다. 쿠팡의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사 범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봤지만 그동안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자회사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 GM 자회사 한국GM이 대표적 예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다. 동일인이 법적 책임을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외국인일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쿠팡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선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의결권을 76.7%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효성은 정의선·조현준으로 교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의 기업집단 회사들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에 적용된 모든 의무사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나 친족이 가진 국내회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쿠팡을 지정하든 개인 김범석을 지정하든 계열 집단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코리아가 5조 원을 넘겼을 때 지배자는 제프 베이조스가 분명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배하는 게 분명하다. 다만,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한국의 국내법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요건이나 기준, 확인 절차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효성은 동일인이 교체 됐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 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이,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지주사 효성의 최다 출자자이고, 조석래 명예 회장이 의결권을 위임한 점이 고려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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