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입력 2021-11-0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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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 명이다. 12월 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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