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홍 회장 구원 투수로 등판할까

입력 2021-11-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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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회장-대유위니아그룹 상호 협력 이행협약 체결

대유위니아에 조건부 경영권 매각
“기업회생 노하우 장점” 영향 미쳐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위해 협력
법원 판결 때문에 무효될 가능성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 경영권을 대유위니아그룹에 넘기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이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와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소송에서 불리해진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 체결
이번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통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협력하고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에 한해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대유위니아그룹이 향후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자 및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정상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업무 범위는 최종적으로 대유위니아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남양유업의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에 한할 것”이라며 “향후 대주주 측에서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협의를 거쳐 대유위니아그룹 측 인원의 해촉 등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협약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지가 관전포인트
이제 관심은 대유위니아그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앤코는 법원에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이 연이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자 홍 회장 측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조력자로 제3자인 대유위니아그룹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앤코보다 더 좋은 조건에 회사를 양도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유위니아그룹이 2001년 삼원기업(현 대유에이피)과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재무 구조를 개선해 흑자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기업 회생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 측은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구성원들 모두와 상생하고 남양유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며 “남양유업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을 함께 타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법원이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인 만큼, 제3자와의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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