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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심판을” 6개월새 3번째위헌제청

입력 2008-02-28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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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담당 판사 “성적자기결정권 제한”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사진) 씨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2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간통죄의 부작용은 사생활 침해 등 명백한 반면 법 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의심스러운 상태라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많은 범죄와 달리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아 처벌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변화된 국민 의식을 고려할 때 간통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재판부의 이번 제청으로 옥 씨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번 제청은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이은 세 번째이다.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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