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800만불평결…“즉각항소하겠다”

입력 2009-03-20 00:40:0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톱스타 비와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각) 톱스타 비와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공연주관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비와 그의 에이전트 측이 하와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고 밝혔으며, 손해배상액 가운데 500만 달러 가량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비 측과 JYP 측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800만 달러 배상은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하와이 법원이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JYP 엔터테인먼트 측도 "800만 달러 평결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여서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곧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의 월드투어 ′레인스 커밍′ 하와이 공연이 2007년 6월15일로 예정됐다가 공연을 수 주일 앞두고 취소됐으며,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매니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