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예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MBC ‘세바퀴’. 사진제공=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세바퀴’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과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6일과 10월 3일 방송내용에서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반갑다, 미친년 같다” “줄여서 개라고 그러지 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문제 삼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측은 “방송에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반말, 비속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바퀴는 14일 방송에서 18.2%(TNS 미디어 집계)의 시청률을 보여 ‘무한도전’과 함께 주말 예능프로그램 강자로 나서고 있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