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인정”…A씨 처벌수위는?

입력 2009-1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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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줄 몰랐다…반성” 초범이라 벌금형 내려질 듯
가출소녀를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가수 A가 경찰에 출석, 혐의를 인정해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는 12일 오후 2시와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언론에 출석예정일이 노출돼 두 차례 경찰조사에 불응했다가 이날 기습적으로 출두한 A는 1차 조사에서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이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9시 경찰의 요청으로 다시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성매수 가출소녀와 2시간가량 대질심문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일명 원조교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

A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이경영과 송영창의 경우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경영과 송영창은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A의 경우 초범이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점 그리고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던 점을 들어 약식기소된 후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A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출소녀인 B(16)양에게 ‘가수 A로부터 30만∼70만원을 받고 A의 서울 숙소에서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 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A가 속한 그룹은 향후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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