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아이돌 심야 촬영 제한해야”

입력 2010-10-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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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미성년 아이돌의 학습권 보장과 혹사를 막기 위한 ‘방송 녹화시간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걸그룹의 일부 멤버들이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이돌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촬영을 하거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영국은 노동법으로 ‘16세 이하 연예인은 9시간30분 이상 촬영장에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이 방송 녹화를 할 경우 하루에 참여할 수 있는 녹화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송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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