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와함께 정 전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됨에 따라 ‘나는 꼼수다’ 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