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준기. 스포츠동아DB
5일 한 매체는 ‘이준기가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화장품 사업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전 소속사에서 현 소속사인 IMX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준기는 이 소송으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준기의 소속사인 IMX는 “S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관하다”면서 “이준기가 5억 원의 투자금을 일체 수령한 바 없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이준기가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