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블락비 소속사, 공연제작사에 6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3-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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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그룹 블락비(사진)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거액의 소송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공연 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스타덤은 쇼노트에 6억52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스타덤과 쇼노트는 2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쇼노트는 스타덤에 6억을 선급금으로 줬으며 5244만원의 쇼케이스 개최 비용도 지불했다. 하지만 1월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3월2일 예정됐던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쇼노트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준 6억원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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