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사진출처 | 서태지컴퍼니

‘서태지 이은성’. 사진출처 | 서태지컴퍼니


서태지 열혈팬, 이은성 차고 문 열자 ‘무단 침입’…경찰 현장 체포

가수 서태지의 골수팬이 자택에 침입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 후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에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집 주변을 맴돌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면서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리꾼들은 “이은성, 무서웠겠다” “서태지 이은성, 선처해줬네”“서태지 이은성, 아무리 팬이지만 너무 심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