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200만 원 벌금 구형’

입력 2014-06-24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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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200만 원 벌금 구형’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지목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월 부터 이루어진 총 4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먼센스 5월호는 성현아 지인의 말을 빌어 “성현아 남편의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충격이다” “성현아 벌금 구형, 남편과 별거했구나” “성현아 벌금 구형, 벌금 구형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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