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구형’ 성현아, 남편과 별거 후… 충격

입력 2014-06-24 22: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 씨도 모두 참석했다.

이날 5차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의 지인은 여성지 우먼센스 5월호 인터뷰에서 “성현아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1년 6개월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또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