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이슬을 상대로 약 3000만원대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이슬의 소속사 측은 동아닷컴에 "전 소속사와 성형외과 간에 맺어진 계약"이라며 "오늘 오전 변호사와 만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형수술을 받고 병원의 홍보모델로 서야한다는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천이슬은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구체적인 사항 등은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이슬은 8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고교처세왕’에서 활약했다.
동아닷컴 한민경 기자 mkh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