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법적대응”

입력 2014-11-1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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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SF 공항사고 관련 국토부에 반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대응과 정부 추진 사업의 불참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전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재심의할 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재심의를 맡을 위원회가 새로 꾸려지지 않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운항정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정부의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사업에 대한 참여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MRO사업은 ‘유지 수리 분해’ 등의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자며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안내를 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d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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