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실수·고의로 공제 주의하세요”

입력 2015-01-15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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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4년도 연말 정산이 시작됨과 함께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올해 3월 10일까지다. 그러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접속자들이 몰려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소득 및 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연말 정산 전 바뀐 항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에 대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 받지만,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연봉 5000~6000만원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혹은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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