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 “아동학대 전담팀 구성” 강력 대응

입력 2015-01-17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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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 “아동학대 전담팀 구성할 것”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 교사 양(33·여)씨가 토사물을 먹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 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밤 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청 측은 “전국 보육시설 5만여곳 가운데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된 9000여 곳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론 5~7세 어린이들은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어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담 조사를 할 것”이라며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아동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은 이날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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