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당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이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오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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