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이슬 포스터 캡처, ‘복지위 통과’
‘복지위 통과’
이른바 주류광고 연령제한법이 복지위를 통과하며 만 24세 이하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4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로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전반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복지위 통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