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또한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 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고 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연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