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정지 1년…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 없나?

입력 2015-05-27 11: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 없나?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정청래 위원이 받은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와는 다른 경우로 공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이같이 정청래 위원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투표에서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 투표를 진행, (정청래 위원의)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 투표를 통해 6대3으로 (정청래 위원의)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그나마 다행?"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공천 불이익은 안 받는구나"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이젠 좀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