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 발행은 화폐 발행량만큼을 금으로 지급보장하는 형태인 보장형 디지털 화폐로, 1971년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 44년 만에 금본위제도가 국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최초로 실행돼 이목을 끈다.
특히 '디지털금'은 익명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해서 타인에게 이체가 가능하고, 송금받은 사람은 은행의 CMS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디지털금 골드페이'를 발행한 유도욱 대표는 “분실, 압류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성도 높으며, 거래대금으로 큰 현금을 주고 받는 것보다 간편한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골드페이는 금보관증 방식으로 신뢰, 보안, 거래의 편리성 높여 이름으로 서로 주고 받고 화폐보다 더 화폐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 보관증 방식의 디지털금 골드페이는 중국, 일본, 미국 등에도 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금의 탄생이 핀테크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강콩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