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에 대해 “재판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 “둘째 사위가 구속돼 재판이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인 이모 씨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한 인터넷 매체가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 자신의 이름을 실명 보도하자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지만 딸이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