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재판 특혜 논란이 뜨겁다.
이승환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감기약도 조심하며 먹어라. 그것 가지고 트집잡으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라며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논란을 꼬집었다.
이승환은 지난 2일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로 공권력을 두드려 팼다. 그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친일파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사업)에 애먼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 불 됐을 것”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MBC 이상호 기자도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투약` 사건을 영화 `베테랑`에 비유했다.
이상호 기자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2년간 15회 마약 파티해도 법원은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에 축소수사 의혹까지. 완전 영화 베테랑이다. 그런데도 김무성씨는 봐주기 아니란다. 무혐의에 훈방 기대했나? 여튼 재밋는건 이분이 야당의 도움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라고 썼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역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라며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금태섭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번을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면서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하는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10일 한 인터넷 매체가 동아일보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보도를 인용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가) 구속돼서 (재판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刑)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된 이 모 씨는 충북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아들로 8월 26일 김 대표의 차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