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관계자 중징계…“3차례 같은 규정위반” [공식입장]

입력 2016-0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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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관계자 중징계…“3차례 같은 규정위반”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과 특정 브랜드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은 특정 대형마트가 출시한 PB상품의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장시간에 걸쳐 해당 제품의 가격․품질․마케팅전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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