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0억원대 사기 피해…고소 취하 결정

입력 2016-01-0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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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백뱅의 승리. 사진제공|동아닷컴DB

그룹 빅뱅의 승리(26·이승현)가 20억원대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며 가수 출신 30대 여성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승리가 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보도 이후 신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신씨를 지난해 12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4년 6월 “부산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 수익으로 수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신씨의 제안에 20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8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신씨의 말에 추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신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는 2003년 데뷔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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