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kt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6-01-25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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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kt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는 징역8월,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가 이번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약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고, 박 씨는 이를 SNS에 게재하며 논란이 됐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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