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 측은 이 병장에게 4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지속한 것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故윤일병 사망사건 징역 40년 선고. S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