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 4건 모두 무혐의 가닥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한류스타 박유천(사진)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한 달여 동안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유천이 피소된 네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네 건 모두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여성 A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 앞서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혐의로 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3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3건의 발생 시기가 2014년 6월과 2015년 2월 그리고 같은 해 12월 등 시간이 오래 지나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유천이 A씨 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박유천과 A씨 측의 휴대전화 문자메지시를 복원해 ‘1억원’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A씨 측의 협박에 의해 1억원을 건넸는지, A씨 측이 실제로 돈을 받고 성폭행 고소 사건을 취하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9일까지 A씨 측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박유천의 어머니가 현금 1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