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25일) 1심 선고

입력 2016-11-25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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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25일) 1심 선고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강모 씨가 재판부의 선고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한다.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8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집도의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집도의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강 씨는 11월 10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한 상황. 그간 고인의 소속사 관계자, 고인을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던 재판부가 강 씨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 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선고가 끝난 후 현장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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