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유감스러운 부분있어…항소할 계획”

입력 2016-11-25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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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씨,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故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윤 재판장)는 25일 故신해철의 장 협착증 수술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K의사에 대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 후 故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며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윤씨는 "다행인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의료 사고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피해 환자와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에게 이번 재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재판의 의의를 되새겼다.

또 윤씨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빠, 아들, 동생이던 한 가수가 목숨을 빼앗겼다. 오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 못 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를 해보고 항소하도록 하겠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 형량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소 계획을 덧붙였다.

더불어 故신해철이 K씨의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한 것이 감형의 한 원인이 된 것과 관련해 윤 씨는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K씨가 근무하던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4년 10월 27일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K씨를 형사고소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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