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룸’ 태블릿PC 보도, 의결보류·권고” [공식]

입력 2017-05-25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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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뉴스룸’ 태블릿PC 보도, 의결보류·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보도한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중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한 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의결번호 제2017-10-0093호 : JTBC 뉴스룸(2016.10.24)
● 의결번호 제2017-10-0095호 : JTBC 뉴스룸(2017.01.11)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2개의 방송프로그램이 ‘태블릿PC 입수경위’, ‘태블릿PC 발견당시 영상’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민원과 관련해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 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인 측과 JTBC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 바,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6인)의 의견에 따라 ‘JTBC 뉴스룸’ 2016.10.24 방송분과 2017.1.11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편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판단이 위 사법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 의결번호 제2017-10-0094호 : JTBC 뉴스룸(2016.12.08)

위원회는 JTBC가 제출한 자료(의견진술서, 고소장 등)를 통해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련해 ▲ 2016년 10월 18일 오전, JTBC 취재기자가 태블릿PC 발견 후, 이를 더블루K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옴. ▲ 같은 날 오후 3시 32분,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 구입 후,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PC 전원을 켰으나 곧바로 전원이 꺼짐. ▲ 이후 더블루K 인근주차장에서 태블릿PC 전원을 다시 켜고, 일명 ‘최순실 파일’ 취재를 시작함. ▲ 같은 날 오후 6시경,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 가져다 놓음 등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8일 방송됐던 ‘JTBC 뉴스룸’ 중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제하의 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중략) 저희는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충전기를 사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PC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태블릿PC 발견 당일 취재기자가 이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위원(6인)의 의견이었다.

다수 의견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방송법’ 제4조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보장받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생략·축약할지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유라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축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 보도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매우 중요한 뉴스이자 막강한 여론형성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받는다 할 것”이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통해 태블릿PC 입수과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보도 시간(약 12분) 중 문제가 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의 시청자 오인성이 없다고 판단,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 와는 별도로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 것”일 뿐 “위원회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위원회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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