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2년 구형 “억울하다”

입력 2017-05-2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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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동아닷컴DB

가수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검찰에 2년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형사 재판에서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변호인과 함께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해 6월 30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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