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 동아닷컴DB
6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가수 길(40·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큰 죄에 대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광복절 사면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밝혔다. 길은 6월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들어있다 행인의 제보로 적발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