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드라마 불발…“출연 안 하기로” [공식입장]

입력 2017-10-14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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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드라마 불발…“출연 안 하기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배우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출연하기로 했던 작품을 하차한다. 출연 자체가 무산된 것.

A 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 측 관계자는 14일 동아닷컴에 “애초 A 씨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선고 결과에 따라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캐릭터에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A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단, 조연 등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인물. 몇몇 유명 작품에서는 신 스틸러로 불리며 대중에게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의 연기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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