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측 “채권자 회생절차 거절…파산절차 진행”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03-12 13: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혜선 측 “채권자 회생절차 거절…파산절차 진행”

배우 김혜선 측이 파산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아이티이엠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김혜선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전한다”며 “그동안 김혜선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은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과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수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000만 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김혜선은 두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 중 17억 원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빚을 갚는 대신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 2012년에는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김혜선은 현재 23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다음은 김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김혜선씨 소속사 아이티이엠입니다. 오늘 김혜선씨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김혜선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