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2심도 승소vs‘유산 주장’ 前여친 패소…24일 안방복귀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에게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는 KBS 2TV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 이후 약 4년의 작품 활동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송에서도 승소한 만큼 그의 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과연 김현중은 엇갈리는 여론 속에 안방극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