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정석원.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 3인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