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추행 BJ 경찰에 수사의뢰…“강력 조치 필요”

입력 2019-01-04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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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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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성추행 BJ 경찰에 수사의뢰…“강력 조치 필요”

인터넷방송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남성 진행자 및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 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해당 노숙인은 남성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설사 진술내용처럼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그리고 이날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첫 ‘수사의뢰’ 이후 다섯 번째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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