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로이킴 사건, 조지타운대 학교신문 메인 장식 “추방해야”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교내 신문에는 로이킴 사건 관련 보도가 공식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교내신문인 THE HOYA(Georgetown University THE HOYA)는 11일(현지시각) ‘재학생이 한국 K팝스타 여러 명과 성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제목으로 로이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어 학교 측이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성명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재학생이 로이킴이 유죄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 ‘추방’(제적 조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상태라고 THE HOYA는 설명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현재 26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지타운대학교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매트 힐 조지타운대학교 대변인은 THE HOYA에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교는 성적 부정 행위로 보고된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로이킴은 10일 오후 3시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로이킴은 이날 저녁 7시 10분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 출석 당시 로이킴은 “가장 먼저 나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팬들과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실되게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이 조사 내용 등을 물었으나, 침묵한 채 현장을 떠났다.
로이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약칭 ‘정준영 단톡방’) 일원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학업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로이킴에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날 약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로이킴은 자신의 혐의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