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한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억울→재심 신청

입력 2020-03-31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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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한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억울→재심 신청

코로나 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최초로 해고된 나대한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앞서 국립 발레단은 지난 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2주간 단원 전체의 자가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를 어기고 플로리스트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립발레단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Mnet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를 통해 얼굴을 알렸고 국립 발레단 정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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