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KBS “화장실 몰카범, 자사 남자 직원NO…오보에 법적조치” (공식입장)

입력 2020-06-02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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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KBS “화장실 몰카범, 자사 남자 직원NO…오보에 법적조치” (공식입장)

KBS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이 자사 남자 직원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현재 해당 기사는 수정된 상태다.


관련해 KBS는 2일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5월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다.

그리고 1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해당 카메라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KBS 입장]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커뮤니케이션부-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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