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약국에서 약사에게 흉기 휘둘러 실형 선고

입력 2020-09-25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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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명배우가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약을 구매하던 이씨는 “약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고 약사 A씨는 “환불해주겠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이들이 약국 밖으로 이씨를 내보내려고 하자 흉기를 꺼내 A씨를 겨누고 약국 출입문을 부술 듯이 찼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들어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로 A씨 손가락을 벤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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