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약을 구매하던 이씨는 “약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고 약사 A씨는 “환불해주겠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이들이 약국 밖으로 이씨를 내보내려고 하자 흉기를 꺼내 A씨를 겨누고 약국 출입문을 부술 듯이 찼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들어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로 A씨 손가락을 벤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