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개 폭로? 사실이라도 500만원 벌금 (‘애로부부’)

입력 2021-07-18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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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SKY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상간녀에게 ‘공개 망신’을 준 아내가 법적으로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냉철히 분석한다.

19일 ‘애로부부’에서는 “끊을 수 없는 악연으로 괴로운 아내의 사연”이라는 MC 최화정의 소개와 함께 ‘애로드라마-역전의 여왕’이 공개된다. 남편이 필라테스 강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안 주인공 아내는 상간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단체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 자리에 수강생으로 잠입했다.

여기서 아내는 공개적으로 불륜을 폭로하며 “상간녀 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철저하시네요”라고 상간녀의 행실을 비꼬았고, “당장 나가라”는 상간녀를 밀쳐 쓰러뜨리고는 유유히 퇴장했다. 통쾌한 복수를 목격한 다른 여성들은 “완전 멋있어요. 반했잖아요”라며 아내에게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MC들은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은데...”라며 모두 걱정했다. 특히 홍진경이 “저런 명예훼손의 최대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묻자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1000만원, 사실이 맞다고 해도 500만원이다. 게다가 저 경우에는 상대를 밀쳤으니 폭행죄도 성립된다”고 답했다. 이용진은 “복수는 물론 시원하겠지만, 법은 어긴 상황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극중 아내는 “그깟 벌금은 생빚을 져서라도 낼 수 있다”며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받은 위자료로 벌금 내면 된다”고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상황은 주인공 아내는 물론 MC들마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MC들은 “끊을 수 없는 악연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어 남성태 변호사는 “혹시 저런 일이 있어서 상간자에게 대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해야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시원한 복수로 상간녀의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한 아내의 상상 못할 위기는 7월 19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채널A와 SKY채널에서 방송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에서 공개된다.

(사진제공 = 채널A, SKY채널 애로부부)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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