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케이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 공유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누구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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