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40)가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공범 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모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