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이 7월 첫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이 7월 10일 오후 2시 30분로 지정했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현재 사명 아트엠앤씨으로 변경)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 씨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